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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코끼리73
배부른코끼리73

5500만원 촌집도 2주택에 들어가나요?

살고있는집은 3억미만 아파트로 13년째 살고있고2019년에 어느 면소재지의 폐가를 5500만원에 사 놓았습니다 살고있는집에서 다른아파트로 이사를 하고싶었는데 1가구2주택이라고 시골집 멸실을 하든지ㆍ대출없이 이사를 가든지 하래서 포기한 상태 입니다 5500만원짜리집도 2주택으로 들어가나요?멸실은 꼭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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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소유하신 시골 집이 농어촌 주택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농어촌 주택>으로 분류된다면 살고 있는 아파트 양도 시 시골 주택은 그대로 두고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아래 블로그를 참조, <농어촌주택>에 관련 사항을 보시고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https://blog.naver.com/5daysfree/222579322258
      주택 소재지 읍면동에 확인 후 매도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일단 참고 하신 후
      양도소득세는 매도 전 꼭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의 폐가로 인해서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할때 양도할 때에 다주택자가 되어 많은 규제를 받습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주택을 멸실하는 것도 고려 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