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내이사도 대표이사와 동일하게 해당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실적에 문제가 되면 책임을 지는 사람이며, 해당 사내이사가 일을 하면 급여를 법인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수익의 배분은 주주에게 하는 것이지 대표이사/사내이사라 하여 배분을 받지 않습니다. 법인과 매출에 얼마이상이 되면 얼마를 준다 등 계약이 있다면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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