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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매183
예리한매18321.10.28

사내이사 선임을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1인 법인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내이사 1명과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회사 사정상 1인 법인을 벗어나 사내이사를 추가 취임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대표이사 선임과 사내이사 선임에 관련된 내용도 진행할 것입니다)

사내이사로 취임하려면 4대보험을 무보수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도 사내이사로 취임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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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이사 선임에 관한 문제는 노동법과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법이 적용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관련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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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없이 사내이사로 취임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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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이사로 취임하려면 4대보험을 무보수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도 사내이사로 취임이 가능한가요?

    이사선임자체는 상법 에 따라서 이사로 선임하여 등기하면 됩니다.

    4대보험신고를 해야지 이사선임이 완료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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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내이사의 경우 별도의 자격조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따라서 보수/무보수 및 4대보험 가입/미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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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O

    1회성 지급이라도 급여가 발생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단, 회사사정으로 급여 지급이 어려울 경우,

    대표자와 등기임원에 한하여 무보수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X

    대표와 등기임원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기임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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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 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만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단에

    무보수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가 되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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