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O
1회성 지급이라도 급여가 발생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단, 회사사정으로 급여 지급이 어려울 경우,
대표자와 등기임원에 한하여 무보수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X
대표와 등기임원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기임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