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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토끼41
진실한토끼4123.10.07

인코텀즈에서 수출자가 부담한 비용은 나중에 청구되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수출자가 부담하고 청구하지 않는 개념인가요?

예를 들어 CIF 조건이면 수출자가 제조원가(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나 각종 공과금(?)등 제조 원가에 포함되는 이런 비용은 제품 가격에 포함되는데 물품 가격은 수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Cost를 수출자가 부담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적하보험료, 해상운임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입자가 지불하는 금액이 아닌데 인보이스에 기재가 된다고 하는데 인보이스에 기재된 다는 건 결국 수입자에게 비용을 청구한다는 말인가요?

인코텀즈의 개념이 수출자가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나중에 수입자에게 청구하는 개념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수출자가 다 부담하고 수입자에게 청구도 하지 않는 개념인가요?

만약 수출자가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수입자에게 청구하는 개념이라면 인코텀즈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수입자가 다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니...

인코텀즈의 개념을 제대로 설명 부탁드려요!

실무 경험 많으신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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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물품 인도를 어디에서 하느냐를 말하는 인도조건이자 물품의 가격을 구성하는 가격조건에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CIF 조건의 경우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수출자가 체결하며 그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물품의 가격 형성은 물대와 더불어 운송비와 보험료가 포함된 가격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운송비와 보험료는 수입자에게 전가됩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결국 수입자에게 비용 전가가 되므로 인코텀즈는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인코텀즈의 목적은 매매계약 체결 시 운송, 보험, 위험의 이전, 비용의 이전, 통관 관련해서 누가 어디까지 의무를 부담하느냐를 계약마다 일일히 정하는 것이 아닌, 정해진 인코텀즈 조건을 택하는 경우 그에 따라 의무 부담과 가격이 형성되므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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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양 당사자간의 인도, 위험, 비용 등의 당사자를 규정한 정형거래조건(인코텀즈)와 대금결제의 개념이 혼동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코텀즈에서는 각각의 조건에 따라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주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용부담 주체를 구분함으로서 수출자의 물품가격과 운송비, 보험 등이 책정됩니다.

    예를들어 물품가격 100원, 운송비 50원, 보험료 50원일 경우에 FOB, CIF 규칙에서의 각 당사자의 부담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FOB : 수출자(100원, 물품가격), 수입자(100원, 운송비+보험료)

    CIF : 수출자(200원, 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위에 각 인코텀즈 규칙에 따라 수출자 인보이스는 FOB규칙에서는 100원이 될 수도 있고, CIF 규칙에서는 200원으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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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정형거래조건 인코텀즈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당사자 간에 계약에 따른 인코텀즈 조건을 사용하며, 당사자는 해당 인코텀즈 조건을 이행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인코텀즈 조건을 조건에 맞게 이행하지 않아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로 인코텀즈 조건 사용 시 인코텀즈 조건 다음에 지정항구, 장소 또는 지점 등을 맞게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지정하하지 않아 다툼이 발생합니다.

    또한 인코텀즈는 해상내수로와 복합운송 조건으로 구분되어 사용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를 구분하지 않아 분기점의 다툼이 생기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코텀즈를 사용 시 정확한 조건을 사용해야 다툼의 조건이 생기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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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물품가격의 산정과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실때 부담하는 비용은 물품가격 그리고 부가세 그리고 운송비 등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결국 구매자가 전체다 부담하는 비용이며, 택배비를 별도로 내거나 내지 않는 경우에도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코텀즈도 운송비 보험료 등을 수입자가 fob조건으로 별도로 지급하거나 혹은 cif로 판매자에게 지급하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수출국에서의 업무는 수출자가 경험이 더 많고 진행하기도 편하기에 수출자에게 맡기는 cif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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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물품을 거래하면서 생기는 많은 비용들은 결국 수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행위를 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수많은 비용들을 누가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ddp조건의 경우 수입자의 창고로 지정하면 수출자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수입통관의무까지 부담하는데, 아무래도 수입국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잘 알고 있거나 잘 알고있는 운송사/통관사 등의 정보를 확보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코텀즈는 예를들어 EXW 기준 80달러, FOB 기준 100달러, CIF 기준 120달러, DDP 기준 150달러 와 같은 식으로 동일한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서도 다른 가격기준을 제시하며 수출입자간 의무사항을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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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CIF 가격조건이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품가격에 수입항 도착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 물품가격이 100, 수입항 도착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가 20이라고 하면 CIF 120으로 인보이스에 기재가 되며 120에는 이미 물품가격에 운송비와 보험료를 포함한 것으로 수입국의 포워딩에서는 수입항 도착이후의 운임 등에 대해서만 수입자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FOB가격이 120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운송비와 보험료 20은 수입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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