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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토끼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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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에서 수출자가 부담한 비용은 나중에 청구되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수출자가 부담하고 청구하지 않는 개념인가요?

예를 들어 CIF 조건이면 수출자가 제조원가(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나 각종 공과금(?)등 제조 원가에 포함되는 이런 비용은 제품 가격에 포함되는데 물품 가격은 수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Cost를 수출자가 부담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적하보험료, 해상운임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입자가 지불하는 금액이 아닌데 인보이스에 기재가 된다고 하는데 인보이스에 기재된 다는 건 결국 수입자에게 비용을 청구한다는 말인가요?

인코텀즈의 개념이 수출자가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나중에 수입자에게 청구하는 개념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수출자가 다 부담하고 수입자에게 청구도 하지 않는 개념인가요?

만약 수출자가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수입자에게 청구하는 개념이라면 인코텀즈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수입자가 다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니...

인코텀즈의 개념을 제대로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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