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 금액에는 수출자가 물품을 본선에 올려놓을 때까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품 가격 외에도 내륙 운송비, 선적 전 검사비, 포장비, 수출통관 비용, 선적항 내 하역료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선박에 실린 이후부터의 해상운임등은 구매자 부담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FOB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운임을 제외하고 상대국가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들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컨테이너로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대 무역에서는 보통은 운송인에게 인도할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의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통 수입국 항구에서 발생하는 항구사용료, THC, 물품 적입비용 등은 모두 매도인이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며 이에 대하여 별도로 한번 더 협의 및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