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 입장 CIF조건중 부대비용 부담범위
안녕하세요 무역초보 입니다.
수출자 입장에서 Cif조건으로 (T/T 60days from B/L date)대만향 당사 제품을 보내야 하는데 상대측에서 하기 비용이 단가에 포함 된것인지 문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누가 어떻게 부담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FCL) Destination Terminal Hahdling Charge (THC)
도착지 THC는 CIF조건에서 책임 범위가 상대국 도착이후 부터는 매수인 책임 범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비용은 매수인 책임 아닌가요?
2. Document fee, DO fee
Document fee는 B/L발행비용이고 저희 회사는 직접 선사와 booking한다음 발행된 B/L을 DHL로 송부하고 있는데
매수인 입장에서 해당비용이 또발생하고 그걸 청구하는게 존재 하나요?
DO Fee역시 CIF기준 우리가 운임을 저희 회사가 선사에 선납 하기에 이후 화물도착 하면 선사가 매도측에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해당 비용은 저희 회사가 운임 선납시 포함하여 선납을 해주는 것 인가요?
(LCL) LCL surcharge
LCL로 진행할 것이 없고 전부 FCL단위로 화물이 선적될 예정 입니다, 어쨌든 해당비용이 발생한다 하면 이게 무엇이고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이 맟나요?
이하기타 할증료
EDI surcharge
EMC
BAF
DLSS
우선 상기 모든비용이 우리가 제시한 단가에 모두 포함 된것인지 라는 질문이 중요 포인트 입니다.
쉽게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INCOTERMS에서 별도의 변형이 없는한, CIF 조건 상 매도인은 수입국 도착때까지의 운송계약,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의하신 비용에 대하여 비용의 목적 그리고 단가 포함여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INCOTERMS는 이에 대하여 존중하기에 해당 합의에 따라 비용 부담의 주체가 변경될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1. (FCL) Destination Terminal Hahdling Charge (THC)
도착지 THC는 CIF조건에서 책임 범위가 상대국 도착이후 부터는 매수인 책임 범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비용은 매수인 책임 아닌가요?
-> 맞습니다. 도착지에서의 운송비는 매수인의 부담이기에 통상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2. Document fee, DO fee
Document fee는 B/L발행비용이고 저희 회사는 직접 선사와 booking한다음 발행된 B/L을 DHL로 송부하고 있는데
매수인 입장에서 해당비용이 또발생하고 그걸 청구하는게 존재 하나요?
DO Fee역시 CIF기준 우리가 운임을 저희 회사가 선사에 선납 하기에 이후 화물도착 하면 선사가 매도측에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해당 비용은 저희 회사가 운임 선납시 포함하여 선납을 해주는 것 인가요?
-> 해당 비용은 B/L 발행뿐만 아니라 기타 서류비용(DO 등)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도착지에서의 서류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3. (LCL) LCL surcharge
LCL로 진행할 것이 없고 전부 FCL단위로 화물이 선적될 예정 입니다, 어쨌든 해당비용이 발생한다 하면 이게 무엇이고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이 맟나요?
-> LCL surcharge가 FCL 화물에 부가될때는 선사의 공간에서 FCL 작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요구하는 비용은 LCL surcharge로 보시면 되며, 선사 측에서 FCL이라 할지라도 공간대여, 적재작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요구하기도 합니다.
4. 이하기타 할증료 EDI surcharge, EMC, BAF, DLSS
-> EDI surcharge (DO 전송료) 통상 운송료에 기 포함되어 있기에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 BAF (유류할증료) 통상 운송료에 기 포함되어 있기에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 EMC, DLSS 비용의 경우 정확하게 어떤 비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도착 후 운임에 대하여만 매수인이 부담하는 사실만 고려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INCOTERMS는 매도인, 매수인의 합의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기에 이에 대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여 적절비용으로 매도인과 운임에 대하여 협의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2020상 CIF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수입국 내에서 발생하는 THC의 비용은 목적항 도착 이후의 비용이므로 매수인의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유류할증료(BAF)나 통화할증료(CAF)는 도착지 항구 내에서 발생되는 THC와 같은 부대비용으로 분류되어 수입자에게 청구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도한 D/O FEE의 경우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의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CIF조건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세부 내용이 무역계약별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현재 문의하시는 내용도 포워딩 등을 통해 정확한 확인이 다시한번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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