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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말 그대롭니다.. 알바하고 사장님이 돈을 안주네요..
1달 일했고 일주일동안 안주는데..받을수 있겠죠?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지급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 지방고용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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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요청하시고 지급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해서 해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 또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