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개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미용업을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주거도 같이 하고요 현재영업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영업을 하는곳에 재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코로나 로 인해 장사도 잘 안되지만 재개발 소식이 마음이 싱숭생숭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그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영업이익감소액 등 영업손실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