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업종 변경시 임대인 허락이 필요한가요?
분식집을 운영하다가 건물이 재건축되었습니다.
1년여 후, 재건축 후 다시 임대차계약을 하였는데, 코로나도 걱정되고 주변 상권도 이전같지 않아
개업을 고민하며 월세만 계속내고 있던 차에, 동일 업종이 같은 충에 개업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더더욱 개업이 어려울 듯 합니다. 무인까페등의 업종으로 바꾸어 개업을 하려고 생각하던 차에
계약을 해지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1. 월세를 성실히 내고 있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는 일반적인 포괄적 내용뿐, 구체적으로 영업개시와 관련된 조항은 없습니다.
2. 업종을 변경해서 개업할 시 임대인이 막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는 근린시설으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대차 계약 도중에 차임 등의 연체가 없음에도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봐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임대차에 특약 등의 제한이 없다면 위의 정도의 업종 변경에 대해서 별다른 제한을 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종을 지정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서에 기재된 업종으로 개업을 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서 상 이에 대한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계약 당시 이에 대한 논의 또는 약정을 했다는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주장하거나 막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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