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집을 운영하다가 건물이 재건축되었습니다.
1년여 후, 재건축 후 다시 임대차계약을 하였는데, 코로나도 걱정되고 주변 상권도 이전같지 않아
개업을 고민하며 월세만 계속내고 있던 차에, 동일 업종이 같은 충에 개업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더더욱 개업이 어려울 듯 합니다. 무인까페등의 업종으로 바꾸어 개업을 하려고 생각하던 차에
계약을 해지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1. 월세를 성실히 내고 있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는 일반적인 포괄적 내용뿐, 구체적으로 영업개시와 관련된 조항은 없습니다.
2. 업종을 변경해서 개업할 시 임대인이 막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는 근린시설으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