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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복어184
풋풋한복어18421.07.12

상가 업종 변경시 임대인 허락이 필요한가요?

분식집을 운영하다가 건물이 재건축되었습니다.

1년여 후, 재건축 후 다시 임대차계약을 하였는데, 코로나도 걱정되고 주변 상권도 이전같지 않아

개업을 고민하며 월세만 계속내고 있던 차에, 동일 업종이 같은 충에 개업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더더욱 개업이 어려울 듯 합니다. 무인까페등의 업종으로 바꾸어 개업을 하려고 생각하던 차에

계약을 해지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1. 월세를 성실히 내고 있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는 일반적인 포괄적 내용뿐, 구체적으로 영업개시와 관련된 조항은 없습니다.

2. 업종을 변경해서 개업할 시 임대인이 막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는 근린시설으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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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대차 계약 도중에 차임 등의 연체가 없음에도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봐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임대차에 특약 등의 제한이 없다면 위의 정도의 업종 변경에 대해서 별다른 제한을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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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종을 지정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서에 기재된 업종으로 개업을 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서 상 이에 대한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계약 당시 이에 대한 논의 또는 약정을 했다는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주장하거나 막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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