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주체의 의사에따라 과거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라면 정보주체가 아닌 타인이 영리목적으로 이용했다면 위법일까요?
그러한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미 공개된 자료를 정리해 판매한 것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