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주택1채, 공동상속주택1채 40% 소유한 경우 상속주택 매매시 양도세를 내나요?
4년전 어머니 사망 후 언니와 주택1채를 공동상속 받고, 1년 반 전에 기존 주택을 팔아 현재 주택을 구매하였습니다. 최근 상속주택을 언니와 함께 매도했는데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소수지분의 경우 상속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양도세는 내야한다고 세무서 직원에게 들었는데 세무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라고 하더라구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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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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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과 1상속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주택을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에 세대분리된 상태에서 취득하여 보유(거주 포함)하다가 1주택을
지부능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자녀 명의 1주택을 먼저 양도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상속주택인 경우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있습니다.
상속주택, 양도소득세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의 개별 자문을 얻어 의사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도 당연히 양도세 대상이며 양도가 및 취득가격, 보유기간에 따라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