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까지 개인사업자였다가 폐업을 하고 2월부터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1월에는 매출은 없고, 직원1명의 급여만 지급하였는데, 이런경우에 2022년 1월에 대한 연말정산을 5월에 해야 하나요?
이득이 되면 하고, 아니면 안하고 싶은데, 안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2월부터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해당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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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하셔야합니다.
5월달에 한달간의 사업소득과, 11개월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매출은 없고 비용만 있었으니 오히려 환급도 가능하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