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귀중한딱새122
귀중한딱새122
22.11.23

별도의 채용과정이 존재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당해 1월2일부터 12월30일까지 계약을 마치고 고용종료를 한 후

내년 1월2일부터 다시 채용과정(서류,면접)을 걸쳐 근로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