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채용과정이 존재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당해 1월2일부터 12월30일까지 계약을 마치고 고용종료를 한 후
내년 1월2일부터 다시 채용과정(서류,면접)을 걸쳐 근로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종료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라면 최초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관계가 실제로 단절된 것인지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다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재입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당해 1월2일부터 12월30일까지 계약을 마치고 고용종료를 한 후
내년 1월2일부터 다시 채용과정(서류,면접)을 걸쳐 근로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할까요??
-> 문의하신 경우, 전 후의 근로관계의 온전한 단절이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은 별도로 1년을 채워야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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