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종료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라면 최초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