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돌려받을수있는방법 2017년도
세금환급2017년도 받을것이있는데 5월에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되나요??3.3에서 조회했는데 수수료가넘ㅜ많이나가서 지금신청이가능한가요??????아니면 날짜가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청청구 메뉴에서 경정청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방법 동영상 자료 링크 첨부드리니 참고해서 직접신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정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과세연도의 소득세 신고기한(2017년 소득의 경우 2018년 5월 31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5월 31일 이전에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17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18년 5월 말일이므로 23년 5월말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 '3.3% 기한후 신고환급'등으로 검색하시면 안내가 잘 되어있는 블로그들이 많습니다. 해당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충분히 셀프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기간이 지난 후 5년안에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2017년 이면 아직 경정청구 기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탭에서 종합소득세 클릭하시고 경정청구 눌러서 과세기간 2017로 해서 신고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환급을 위해 경정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신고 행위가 있어야 하며, 해당 신고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5월 중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므로
2017년도 환급분에 대해서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홈택스 상으로도 간편하게 하실 수 있으며,
이용 상 문의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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