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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여치237
신속한여치23721.04.18

세금환급돌려받을수있는방법 2017년도

세금환급2017년도 받을것이있는데 5월에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되나요??3.3에서 조회했는데 수수료가넘ㅜ많이나가서 지금신청이가능한가요??????아니면 날짜가정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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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청청구 메뉴에서 경정청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방법 동영상 자료 링크 첨부드리니 참고해서 직접신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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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과세연도의 소득세 신고기한(2017년 소득의 경우 2018년 5월 31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5월 31일 이전에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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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17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18년 5월 말일이므로 23년 5월말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 '3.3% 기한후 신고환급'등으로 검색하시면 안내가 잘 되어있는 블로그들이 많습니다. 해당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충분히 셀프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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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기간이 지난 후 5년안에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2017년 이면 아직 경정청구 기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탭에서 종합소득세 클릭하시고 경정청구 눌러서 과세기간 2017로 해서 신고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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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환급을 위해 경정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신고 행위가 있어야 하며, 해당 신고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5월 중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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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므로

    2017년도 환급분에 대해서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홈택스 상으로도 간편하게 하실 수 있으며,

    이용 상 문의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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