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조기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건물분 부가세 조기환급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세무서 방문해서 세금 계산서 가지고 가야하는건지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건물 등을 매입한

    경우 매월, 매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 등에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면서

    조기환급 신고,, 매입세액 공제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 본인이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대행을 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관련 서류

    파일로 제출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신고를 통해서 환급받으시면 되십니다.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여 환급신청하시면 되십니다.

    조기환급과 관련한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jstaxlee/222938102875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은 조기신청할 과세기간에 대해서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메뉴에서 조기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