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건물 등을 매입한
경우 매월, 매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 등에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면서
조기환급 신고,, 매입세액 공제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 본인이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대행을 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관련 서류
파일로 제출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