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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구름위에 앉은 솜사탕

구름위에 앉은 솜사탕

회사에서 물건비를 3.3빼고 받았는데

회사에서 컴퓨터를 사라고 돈을 3.3을 떼고 줬는데 중고로 사는게 더 저렴해서 친구한테 구매할려고 알아보는데 계좌이체증도 된다고 했는데 계좌로 보내고 거래내역 인쇄해도 되는거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에서 3.3%를 떼고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중고거래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부터 구매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과 이체내역을 증빙으로 구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