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고급스런봉고150
고급스런봉고150

퇴직연금 DB, DC 전환 시기 및 차이점, 장단점 궁금합니다

회사 퇴직연금은 그동안 DB형 이었으며 올해3월부터 DC형 병행으로 DC형 전환 신청도 받는다고 합니다. DB와 DC 차이점을 설명회도 짧게 진행했었는데 정확한 차이점, 전환의 장단점 등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의 퇴직금이 운용사의 운용실적과 무관하게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운용실적의 결과는 회사가 부담하게 되므로 근로자의 퇴직금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DB형은 본인 임금상승률이 시장수익률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유리합니다. 이에 반해, 확정기여형(DC)은 근로자의 퇴직금이 운용사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운용실적의 결과에 따른 부담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시장수익률이 본인의 연봉상승률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장기근속+성장성 있는 퇴직연금상품을 선택할 경우, DB형의 퇴직금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의 형태로는 DB(Defined Benefit, 확정 급여)형과 DC(Defined Contribution, 확정 기여)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 유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확정된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사외 적립하여 운용하며 근로자는 퇴직 시 확정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B 적립금의 운용성과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 급여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DC는 매년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 자신이 운용한 성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DB or DC, 당신의 선택은?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확정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할 때까지 급여가 꾸준히 오른다는 가정 하에서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즉 대기업 등 연공서열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많은 저 직급 근로자에게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투자성향상 자산관리나 금융 투자에 관심이 없고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DC는 임금 상승 기회가 적은 고 직급 근로자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적당합니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앞둔 근로자라면 임금피크 적용 전에 DC로 변경하는 게 좋습니다.

      자산관리에 관심이 많은 근로자라면 노후준비 자금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좋습니다. 사실,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임금 인상률마저도 낮아지는 상황에서 DC를 통해 운용수익률을 임금 인상률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노후연금 자산 증식에 효과적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유의사항

      퇴직연금제도별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앞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찾는다는통계를 언급했는데, 생활 긴급자금으로써 중도에 인출할 때 DB 인지, DC 인지에 따라 유의할 사항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DB형은 재직 중 퇴직금 중도 인출이 불가합니다. 법정 사유에 따른 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중도인출을 위해서 DC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때 DB에서 DC로 전환은 규약상 정해진 시기에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DC에서 DB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DC형의 경우,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보증금 부담, 본인/배우자 6개월 이상 요양 및 치료,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절차 개시, 천재지변 등이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