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는 주로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이 하는건가요? 일반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나요? 근로외 소득이 있어야만 신고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타소득이 있거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으로는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해당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이자와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 등)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으신 경우 신고하는 것이 정상적이나, 특별한 경우에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근로소득자의 경우 납세협력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이며,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자,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