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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몽구스151
젊은몽구스15123.05.09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개인사업자를 하면서 근로소득이잇을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소득과 근로소득신고를 함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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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신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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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합산과세 대상으로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였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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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소득입니다. 두 소득을 합산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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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쳐줘야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확인하셔서 모두채움 으로 ARS로 전화하면 되는 걸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면 그걸로 신고 마무리 지으시면 되는데, 그 이외에 다른 유형이 있을 경우 간편장부를 만들어서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등 외부에 의뢰를 맡기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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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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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

    소득세 결정세액과 중간예납세액 등이 있는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에 사업소득에 대한 장부 기장 여부를 미리 확인

    한 이후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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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022년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되며,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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