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 매도시 양도세 질문입니다
부동산 조정지역
2010년 5월 누나 주택 4억대 매입
(1,2층 전세 2억끼고 매입함)
2023년 12월 동생와 동생 와이프에게 공동명의로 증여 (증여시 시세8억)
부담부증여 - 동생과 동생 와이프 증여받는 부동산 금액이 각 2억씩 일 경우(1,2층 전세 4억 가량임)
증여세는?
증여받은 부동산 실거주 10년 이내 매도시 양도세 이월과세대상인가요? 이월과세 해당시 금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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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경우 적용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는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무료 플랫폼에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부동산 세금 전문 세무 사무실에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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