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부동산의 현물출자를 활용한 법인전환의 경우 양도세가 이월과세(즉, 법인 미처분시)되는 등의 효과가 있고, 시가파악이 어려운 경우 공시지가로 출자를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어 절세의 목적으로도 활용이 되곤 합니다. 또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양도세 감면 등의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부동산의 형태(빌딩, 주거용 건물, 토지 등)에 따라 접근법을 달리하고, 검토해야할 다양한 법률적 쟁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컨설팅은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금융위 자료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