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 6개 이상 주문할 경우
1) 영양제를 6개 이상, 예를 들어 한번에 30개, 이렇게 주문이 가능한가요?
물론, 일반적으로 6개 이하, 150불 이하로만 주문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의사 소견서를 받을 수 있다면 6개 이상 주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몇개까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2) "L-CITRULLINE(시트룰린)" 제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중에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제품 링크 : https://url.kr/ei6zrv
3) 1번과 관련하여, 6개를 초과하는 수량 주문시, 관세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영양제를 6개 이상, 예를 들어 한번에 30개, 이렇게 주문이 가능한가요?
물론, 일반적으로 6개 이하, 150불 이하로만 주문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의사 소견서를 받을 수 있다면 6개 이상 주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몇개까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말씀하신대로 주문은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에는 해외직구를 통한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 수입통관을 거치셔야 됩니다. 이에 따라,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어야지 통관이 가능하며, 판매의 목적이 아닌 개인의 사용목적으로는 통관하기에는 비용이 다소 많이 드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L-CITRULLINE(시트룰린)" 제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중에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제품 링크 : https://url.kr/ei6zrv
-> L-시트룰린의 경우 전해질의 흐름과 펌핑을 돕는 영양제 성분으로, 한국에서는 의약품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시스룰린을 포함하고 있는 많은 건강기능식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음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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