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영양제 6개 이상 주문할 경우

1) 영양제를 6개 이상, 예를 들어 한번에 30개, 이렇게 주문이 가능한가요?

물론, 일반적으로 6개 이하, 150불 이하로만 주문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의사 소견서를 받을 수 있다면 6개 이상 주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몇개까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2) "L-CITRULLINE(시트룰린)" 제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중에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제품 링크 : https://url.kr/ei6zrv

3) 1번과 관련하여, 6개를 초과하는 수량 주문시, 관세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영양제를 6개 이상, 예를 들어 한번에 30개, 이렇게 주문이 가능한가요?

      물론, 일반적으로 6개 이하, 150불 이하로만 주문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의사 소견서를 받을 수 있다면 6개 이상 주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몇개까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말씀하신대로 주문은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에는 해외직구를 통한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 수입통관을 거치셔야 됩니다. 이에 따라,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어야지 통관이 가능하며, 판매의 목적이 아닌 개인의 사용목적으로는 통관하기에는 비용이 다소 많이 드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L-CITRULLINE(시트룰린)" 제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중에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제품 링크 : https://url.kr/ei6zrv

      -> L-시트룰린의 경우 전해질의 흐름과 펌핑을 돕는 영양제 성분으로, 한국에서는 의약품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시스룰린을 포함하고 있는 많은 건강기능식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음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