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시기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종이세금게산서 형태로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 내역을 출력하여 보내주면 됩니다.
이와달리 종이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원본이 입력되는 것이 아님으로 별도로 복사하여
보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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