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로,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신고된 후 주거용으로 불법 시공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웹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월세 계약 시 장점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월세 계약 시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으로 명시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원상회복 위험이 있을 경우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고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월세 계약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매원인등기가 기입되기 전, 전입신고를 하고 집을 인도 받아 실제 거주하고 있을 때, 등기상 나보다 먼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권리자들이 있거나 미납된 세금이 있다 해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근린생활시설 다중주택 월세 계약에 대한 정보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