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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풍뎅이51
고독한풍뎅이5124.01.27

근린생활시설 다중주택 월세 계약 괜찮을까요?

지하1층 지상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고

2층은 다중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건축물대장상으로 지하 1층 가게가 위반건축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세 계약은 아니고 월세 보증금 4000만원이 계약할 예정인데 혹시 이런 매물에 대출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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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로,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신고된 후 주거용으로 불법 시공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웹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월세 계약 시 장점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월세 계약 시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으로 명시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원상회복 위험이 있을 경우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고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월세 계약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매원인등기가 기입되기 전, 전입신고를 하고 집을 인도 받아 실제 거주하고 있을 때, 등기상 나보다 먼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권리자들이 있거나 미납된 세금이 있다 해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근린생활시설 다중주택 월세 계약에 대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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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보증금대출은 근린생활시설, 위반건축물은 대출이 불가하나 입주하고자 하는 층이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다중주택이면 월세임대차도 보증금대출이 가능 하기도 합니다. 대출신청자의 신용상태를 심사하니 대출은행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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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중주택의 경우라도 전유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전세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다세대가 아닌 다가구, 다중주택의 경우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가입이 어려울수 있고, 이에 따라 전세대출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출예정은 행을 통해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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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증금 대출을 받을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 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하고 위반건축이 되지 않아아 합니다. 위반건축물이었다면 대출실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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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위법건축물이 있거나 근린생활주택은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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