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판결시 집행유예 예외인 경우는 어떤경우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범죄의 성격과 죄질에 따라 실형, 집행유예, 벌금, 추징금등 여러 경우가
있는대 집행유예가 적용 안되는 경우가 있다는대 어떤경우가 이규정에
적용 되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3년이 넘는 징역형이나 500만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닌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유예의 불가 사유 등을 문의 주셨습니다.
우선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집행유예를 할 수 없는 요건은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형을 내리는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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