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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파랑새72
자유로운파랑새7222.05.22

공적연금과 근로소득 종소세 신고

1. 공적연금이 있는 상태이고 2021년 말 연말정산으로 완료된 상태입니다.
2. 현재 조회해보니 2021년에 총10만원의 근로소득이 잡혀있습니다 (4대보험X, 연말정산X)

3. 근로소득 금액이 1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공적연금과 합산해서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4. 해야한다면 공적연금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었는데 종소세신고시때도 동일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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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근로소득과 과세대상 공적연금소득을 합산하시어 신고하셔야합니다.

    소득공제 등은 합산신고시 연말정산시 공제받으신 내역과 동일하게 공제한 후 세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시 입력하셨던 공제내역 등을 누락없이 동일하게(또는 연말정산시 미처 신청하지 못한 공제 등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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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합산신고대상이며,

    공적연금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시 해당 부양가족 공제 등을 반영하여 재정산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공제내용입력하시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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