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적연금이 있는 상태이고 2021년 말 연말정산으로 완료된 상태입니다.2. 현재 조회해보니 2021년에 총10만원의 근로소득이 잡혀있습니다 (4대보험X, 연말정산X)3. 근로소득 금액이 1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공적연금과 합산해서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나요?4. 해야한다면 공적연금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었는데 종소세신고시때도 동일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근로소득과 과세대상 공적연금소득을 합산하시어 신고하셔야합니다.
소득공제 등은 합산신고시 연말정산시 공제받으신 내역과 동일하게 공제한 후 세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시 입력하셨던 공제내역 등을 누락없이 동일하게(또는 연말정산시 미처 신청하지 못한 공제 등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합산신고대상이며,
공적연금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시 해당 부양가족 공제 등을 반영하여 재정산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공제내용입력하시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