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반환준비는 계약종료 전까진 뭐 할수있는게 없나요??
모든 대화는 문자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전부터 보증금 계약만료날 확실히 받을수있냐고 문자보낸뒤로
제 문자 읽기만하고 답을안해요 그래서 이사하기로한집 가계약금 100만원걸었던거 취소하고 돈 잃었어요
계약은 3월 종료에요
지금 내용증명만 한번보냈는데 우체국수령찍어놓고 안받는거보니 이거 반송될거같아요
공시송달명령하려면 내용증명 3회 보내야한다는데 내용증명 보내는간격을 1주일 간격으로 보내면될까요?
그리고 임차등기권이랑 보증금반환소송 무조건 할건데 제가 계약종료전에 뭔가 더 할수있는 행동은 없을까요??
이사람이 돈이없진않아요 서울 여의도 아파트 거주하고있어요
그래도 이거 실질적으로 절차들어가고해서 저한테 환수되려면 반년이상 걸리나요?
저는 그럼 이집에서 원치않게 계속살면서 관리비내고 살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계약종료 전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준비행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청구,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등 핵심 권리행사는 계약 종료 또는 종료 의사표시가 전제되어야 실효가 발생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증거 확보와 절차 준비를 최대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계약종료 전 가능한 조치
내용증명 발송은 계약종료 의사와 반환 요구를 명확히 남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송되더라도 발송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공시송달을 전제로 한 횟수나 간격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통상 일정 기간을 두고 반복 발송해 연락 회피 사실을 입증하는 용도입니다. 문자, 읽씹 내역, 답변 부재 모두 중요한 증거입니다.계약종료 후 절차와 소요 기간
계약 종료 즉시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어야 이사가 가능하고, 반환까지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자산 유무와 별개로 절차 시간은 필요합니다.거주 유지 여부와 실무 조언
임차권등기 전에는 보증금 회수를 위해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원치 않더라도 당분간 거주하며 관리비를 부담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까지 모든 준비를 끝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