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제출 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기간은 5월 3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국외소득이 있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부속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속서류인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의 제출 기한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여쭤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는 31일이 지나서 제출해도 될까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제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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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통지의 지연이나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17조 제3항 및 제4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못했다면 그 이후에 제출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별도의 기한이 없습니다. 추후에 세무서의 요청이 올 때 제출하더라도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