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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오솔개232
착실한오솔개23220.11.01

아파트 관리소장(관리실) 자격증없이할경우

아파트 관리실에서일하시는 관리소장일경우

법적으로 자격증2가지가필요하다고 네이버에검색해보니 나온걸로확인했습니다.

만약 자격증없이 아파트관리실에서 관리소장으러 일할경우엔 민원으로 신고가가능한가요??

아파트 주차장같은걸 관리도안하고해서 불편한게 한두가지가아니라서.. 관리비로 월급은월급대로가져가고 자격증은자격증대로없는데 관리소장할수있는건가요??

만약 민원이나 신고가 가능한경우엔 어디다가 민원을넣으면될까요??

그리고 만약 자격증없이 관리소장을 할경우엔 법적으로 어떤제제를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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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3. 주택관리업자

    4. 임대사업자

    ②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개정 2020. 6. 9.>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ㆍ수령ㆍ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

    2.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ㆍ총괄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관리사무소장은 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리행위를 한 자

    2.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관할 구청 등에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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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의3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4·7, 1992·12·8, 1993·2·24, 1994·1·7>

    5.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관리업을 영위한 자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주택건설촉진법위반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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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4(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의 규정에 의해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동법 제39조의 3(주택관리사 등의 업무 등)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수행하게 한 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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