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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견한말벌155
대견한말벌155
21.03.17

공동의 통로에 둔 물건으로 다쳤을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지인의 부탁으로 글 올립니다.지인의 아파트는 복도식 아파트입니다.최근에 이사 들어온 옆집이 문제였습니다.그 집은 온갖 잡다한 물건을 내 놓아서 통행 방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지인이 밤늦게 들어가는 길에

옆집에 내놓은 탁자에 넘어져 다치게 되었습니다.

심하게 다친 것은 아니었지만 우려 했던 일이 터졌기때문에 다음날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러 방문했더니 적반하장으로 눈이 있는데 그걸 못 보냐고 오히려 칠 칠해놨는데 망쳤다면서 책임을 묻습니다.공용의 통로로 사용하는 곳에 물건을 둔 사람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련지요?이런 경우 이것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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