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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말벌155
대견한말벌15521.03.17

공동의 통로에 둔 물건으로 다쳤을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지인의 부탁으로 글 올립니다.지인의 아파트는 복도식 아파트입니다.최근에 이사 들어온 옆집이 문제였습니다.그 집은 온갖 잡다한 물건을 내 놓아서 통행 방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지인이 밤늦게 들어가는 길에

옆집에 내놓은 탁자에 넘어져 다치게 되었습니다.

심하게 다친 것은 아니었지만 우려 했던 일이 터졌기때문에 다음날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러 방문했더니 적반하장으로 눈이 있는데 그걸 못 보냐고 오히려 칠 칠해놨는데 망쳤다면서 책임을 묻습니다.공용의 통로로 사용하는 곳에 물건을 둔 사람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련지요?이런 경우 이것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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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통로에 물건을 두어 통행하다 부상을 입은 경우 물건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용 통로이며 물건을 두는 장소가 아니며 이로 인한 손해는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다친 사람도 과실이 있을 수 있고 서로 과실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 입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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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누구의 과실책임이고 누가 더 크게 잘못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복도 등에 물건을 적재한 책임도 있으나 해당 적재한 물품 등은 전방을 주시 하지 않거나 일부 과실이 인정될 여지도 있어서 서로의 과실로 과실 상계 등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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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로에 물건을 놓을 권한이 없으면서도 이를 두어 상해를 야기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과의 협의는 어려워보여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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