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에서 넘어짐 청구 가능할까요?
눈이 그친 후 밤에 1층 엘리베이터 앞 발판을 밟고 앞으로 가던 중 발판과 함께 미끄러지며 넘어졌는데 중족골 골절진단 받았습니다. 아파트 측에서는 안전문제로 발판을 설치한것 같은데 바닥 고정이 안되고 비끄러지는 타입이더라고요. 아파트 보험청구 가능할까요? 수술은 해야한다해서 알아보는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아파트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상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아파트가 민법 제758조에 다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보험처리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판이 안전성을 결여하여 미끄러져서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얘기를 해보시고 다만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