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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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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시 내시경검사시 조직검사한거 실비보험되나요?

모든 실비보험의 정산항목이 다르겠지만, 건강검진할때 내시경검사하면서 위에서 헬리코박터균 의심으로 조직검사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실비보험이 되는경우가 일반적인가요? 청구해볼까해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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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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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부분으로 병원비용은 실비보험에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귀남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검진 자체는 실비청구가 안됩니다. 다만. 조직검사를 했다는 것은 해당 종양을 제거 후 검사를 했다는 것이므로 종양제거비용과 조직검사비용은 치료를 하기 위해 한것이므로 보상되는게 맞긴 합니다. 그럼에도 보험사가 배째라고 할 수도 있지만 원칙은 지급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추가검사에 대한 부분은 실비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시점 내지 세대에따라 다를수 있으니,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비용은 실손보험에서 받을 수 없지만 건강검진 중 발견된 이상소견으로 치료받은 비용은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약제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의심소견으로 인한 검사에 대한 비용은 실비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하신 실비에 확인 해보시고 청구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건강검진도 질병의심으로 검사가추가되었다면 실손의료비용에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헬리코박터균 검사는 의사로부터 질병진단 확진 목적으로 검사하였다면 이는 건강보험처리되는 검사입니다.

    이는 실손의료비에서 보장되는 손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시 내시경 검사 후 헬리코박터균 의심으로 조직검사를 받은 경우 실비보험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나 의사의 소견서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험 상품 및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보장 내용은 가입하신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