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인 소득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을 운영하시다가 결국 주택으로 받지 못하시고 들인 시간과 돈에 비해 받은 것이 너무 적어서 아쉽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조합 자체를 사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보유한 토지를 판매하며 조합이 세금을 납부하였을 것입니다.
조합의 사업성공으로 인한 소득이라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사업으로인한 소득분배가 아니라고 보아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