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2월에 회사 퇴사 하여 국민 건강보험을 와이프 밑에 넣었는데 오늘보니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라고 나왔습니다
혹시 작년 소득이 연 2천만원이 넘어서 팅겨 나온걸까요?
올해 1월부터 소득이 아예없는데 와이프 밑에 넣으면 되는건지? 연 소득 갱신 기간이 연바뀌면 일까요? 아니면 기간이 기준이 있는걸가요?
만약에 넣을수 있다면 지금 나온 보험료는 안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부과가 되는 것이며 올해 소득이 없다면 내년 11월부터 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