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둘리좋아
작년12월에 회사 퇴사 하여 국민 건강보험을 와이프 밑에 넣었는데 오늘보니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라고 나왔습니다
혹시 작년 소득이 연 2천만원이 넘어서 팅겨 나온걸까요?
올해 1월부터 소득이 아예없는데 와이프 밑에 넣으면 되는건지? 연 소득 갱신 기간이 연바뀌면 일까요? 아니면 기간이 기준이 있는걸가요?
만약에 넣을수 있다면 지금 나온 보험료는 안내도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부과가 되는 것이며 올해 소득이 없다면 내년 11월부터 고지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