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쿨한치타163
쿨한치타16321.04.21

회사를 그만두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를 그만 두면 건강 보험료는 누가 내야 하는건가요?

저의 와이프가 회사를 다니는데 그쪽으로 포함되는 건가요 ? 아니면 지역 가입자로

제가 계속 내야 되는건가요? 궁금 합니다.

와이프 건강보험료에 포함되는건지 알려 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이 퇴사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였던 근로자는 자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그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겁니다.

    이 경우 기존 회사가 반을 부담한 금액을 근로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수 있는 바,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간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임의계속 가입자(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인 가입자로 유지한 기간이 통상 1년 이상인 사람은 퇴직 전에 본인이 부담하였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도록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시켜 주는 제도) 신청을 하시면 임의계속 가입자가 된 날부터 36개월 되는 날까지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를 퇴사하시는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지위가 변경이 됩니다.

    이후 이직을 하셔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와이프분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피부양자(본인)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종합과세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직장가입자인 배우자로 피부양자 등재를 신청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법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1.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ㆍ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날

    2.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

    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4. 적용대상사업장에 제7조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5.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③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제54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법상 자격의 변동 시기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소득 등이 있어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합산 소득금액이 연 3,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될수 있으나, 그런것이 아니라면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부양자는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피부양자 등록조건이 성립한다면,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국민건강보험가입하려면 그 배우자가 필요한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직장가입자인 경우 사업장에서 자동적으로 가입되고, 지역보험자인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 등록 조건
      기본적으로,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피부양자 소득 / 가입자와의 관계 / 동거 여부 등으로 결정됩니다.

    1.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
    ② 부양조건에 충족하는자

    2.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자

    • 신고기한
      부양자의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부양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후 별도로 피부양자 등록한 경우, 변동일로부터 90일이내 신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남편 분이 직장을 다니는 경우라면 남편 분 밑으로 직장을 가입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경우 퇴직을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와이프 분이 가족(질문자님)들을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가족들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와이프가 회사를 다니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피부양자 등재를 요청하여

    선생님을 선생님의 와이프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릴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넘지 않는 등의 등재 불가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배우자의 피부양자로서 직장가입자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이와 같은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가 퇴사 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것이 원칙이고,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로 근무중인 경우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장이 있으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2) 사업장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한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3)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 연간합계액이 500만원 이한인 경우​

    4)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이 연간 3400만원이하인 경우

    5) 소유하고있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6) 5.4억 초과 9억원 이하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

    7)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의 와이프가 회사를 다니는데 그쪽으로 포함되는 건가요 ? 아니면 지역 가입자로

    제가 계속 내야 되는건가요?

    직장가입자 종료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배우자 밑으로 피부양자 신청해야지 건강보험료 면제되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직장 가입자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선생님이 피부양자 자격을 갖춘다면 아내분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을 확인해 보시고 본인 개인정보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에서 상실되는 경우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만약 퇴사하여 소득이 없으시다면 동거친족의 피부양자로 신청하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재를 원하시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피부양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