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가 퇴사 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것이 원칙이고,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로 근무중인 경우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장이 있으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2) 사업장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한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3)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 연간합계액이 500만원 이한인 경우
4)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이 연간 3400만원이하인 경우
5) 소유하고있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6) 5.4억 초과 9억원 이하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
7)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