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일때 건강보험료 질문드립니다!
제가 현재 무직인데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되면 따로 돈을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와이프는 4대보험이 되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와이프 밑으로 피부양자 신청해서 들어가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안내도 되는건가요? 가능하다면 피부양자는 어떻게 신청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직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동으로 건강보험료가 청구됩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 건강보험료는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 방법은 공간 홈페이지나, 배우자 직장에서 대리신청 또는 공단 내방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3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부인께서 직장에서 남편분을 피부양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남편분께서 직업을 가지게 되어 직장가입자가 되면 부인밑에 있던 피부양자 자격은 없어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직 상태에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시게 되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부양자 신청방법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피부양자 등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은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무직인 경우 배우자민의 피부양자로 등록은 가능합니다.
단, 재산 등의 기준에 부합을 하며 부합을 한다면 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1~2일 내 등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소득이 없다면 당연히 4대보험 적용중인 배우자쪽으로 건강보험 대상이됩니다. 해당지역 보험공단에 확인해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