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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

요즘 청약기준이 다시 달라졌을까요? 집있는 사람도 가능한가요.

자가아파트에 살고있고(실거주2년채움) 장기임대신청을 하고 세를 준 아파트가 1채 있습니다.

둘다 경기도 외곽이라 가격은 각 6~7억대 정도시세에 공시지가는 그보다 아래일것 같습니다.

집을 매매하고 난 후에는 어차피 청약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여 관련되서는 보지도 않고 그후로 어떻게 법이 변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요.

최근에 청약미달도 많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요즘에는 아파트 청약이 들어갈때 이렇게 집을 가지고 잇는 사람도 당첨되는 일이 있나요? 청약이 가능하다면 대출 조건도 좋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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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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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중과배제 와 양도소득세 거주주택 비과세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 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당첨도 가능합니다.

    중도금대출이나 잔금대출시 LTV, DTI는 적용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청약에 대해 변화된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2주택자의 경우 대부분의 1순위 청약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1순위 청약이 어려울경우 당첨가능성은 낮으나, 최근 분양시장 침체로 무순위 청약등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기에 청약공고 및 미분양등을 잘 확인해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또한 대출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기에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채의 주택을 갖고계신경우 1순위로 청약이 되지않을뿐이지 2순위나 무순위청약은 가능하십니다. 미분양인경우 당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은 해당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법이 어떻게 바뀔지모르고 DSR이 적용되기때문에 상환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