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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에 근로 시간 질문드립니다

1. 프리랜서 계약서에 근무 시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2. 작년부터 지금까지 쭉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는데 계약서에 계약 기간은 작년 말까지로 적혀있더라고요

올해 추가로 연장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 시간과 업무량을 제 동의없이 절반 이상으로 줄이겠다고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도 근로조건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를 하면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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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와 상반된 개념입니다.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는데 4대보험에 가입만 안했다고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근로자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고 근로시간과 임금을 명시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노동청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등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은 필수가재사항이며 근로자 동의없이 기존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시간 기재 의무는 없습니다

    2.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채결하였다면 동의없이 근로시간 변경 시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2.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와 달리 프리랜서 계약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 대한 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2.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다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계약서에 근무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실질은 근로계약에 해당하는데 프리랜서 계약의 형식을 취하며 근무시간을 적시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동일하게 업무를 진행하였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의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다면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근로시간은 작성 불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