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에 근로 시간 질문드립니다
1. 프리랜서 계약서에 근무 시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2. 작년부터 지금까지 쭉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는데 계약서에 계약 기간은 작년 말까지로 적혀있더라고요
올해 추가로 연장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 시간과 업무량을 제 동의없이 절반 이상으로 줄이겠다고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도 근로조건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를 하면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와 상반된 개념입니다.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는데 4대보험에 가입만 안했다고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근로자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고 근로시간과 임금을 명시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노동청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등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은 필수가재사항이며 근로자 동의없이 기존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시간 기재 의무는 없습니다
2.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채결하였다면 동의없이 근로시간 변경 시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2.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와 달리 프리랜서 계약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 대한 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2.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다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계약서에 근무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실질은 근로계약에 해당하는데 프리랜서 계약의 형식을 취하며 근무시간을 적시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동일하게 업무를 진행하였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의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다면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근로시간은 작성 불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