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2.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