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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줄나비175
색다른줄나비17521.03.19

보복운전을 당했습니다 신고할방법이 없을까요?

보복운전을 당했습니다.

골목길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할뻔했습니다.

신고할방법이 없을까요?

제차에는 블랙박스가 없고

CCTV가없는 골목길이어서 증거를 확보할수가 없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빠서 잠이 안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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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블랙박스나 CCTV등 증거나 증인이 있다면 신고 후 처벌은 가능하겠지만 증거나 증인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신고한다해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래는 난폭운전에 대한 법률 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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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보복 운전 즉 특수협박 등의 죄책으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증거가 있어야 이에 대해서 수사를 하여 처벌을 할 수 있지 아무런 증거 없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처벌 자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타깝지만 위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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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면 신고를 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목격자가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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