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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쿠스쿠스65
어린쿠스쿠스6521.04.08
운전중 보복운전을 당했는데 증거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며 차선을 바꾸는 도중 상대방이 기분이 나뻤는지 제차앞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욕을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뒤에따라갔는데 자꾸 제 차주위에서 속도를 내며 줄이며 하면서 위협운전을 하였습니다.

너무 겁이나고 두려워서 휴게소로 들어가서 마음을 진정시켰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너무 화가나서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제 차에는 블랙박스가 없었어요.

차량번호랑 차종은 친구가 사진을 찍어서 파악은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위협운전을 했다는 것은 따로 증거영상이 없는데

이런경우가 처음이라서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나네요

이런 경우도 신고하여 법적인 처벌을 받을수있는건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협운전이나 난폭운전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난폭운전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는 난폭운전의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범행사실 입증의 난항으로 처벌에 이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