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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수상한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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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판결 이후 공사 과정에서 원고의 별도 입회 요구, 응해야 하나요?

누수 관련 소송을 1년 진행했고, 최근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 내용은 저희 집 화장실 바닥 보수 공사를 하라는 취지입니다.

현재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보험사 협력 누수탐지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보험사 협력업체이며, 소송 전 현장 확인 당시에는 “공용부 가능성도 있으니 지켜보자”는 의견을 낸 이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원고(아래층)는 해당 업체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아래층에서

• 해당 업체를 신뢰할 수 없다

• 자기들이 별도로 사람을 고용해 공사 과정에 입회(참관)시키겠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판결 취지상 원고에게 참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별도의 업체나 사람을 고용해 공사 현장에 상주시킬 권리까지 있는지요?

2. 이런 요구에 계속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요?

3. 과도한 요구라고 판단될 경우, 어느 선까지 협조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법적 범위 내에서의 대응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정도 협조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한 범위를 명확히 정하긴 어려우나, 적어도 판결로 책임이 인정된 이상, 그리고 이전에 판결과 다른 의견을 낸 바 있어 신뢰가 없는 상황이라면 현장에 대해서 상대방이 별도로 고용 또는 의뢰하여 참관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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