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공사후 누수재발 "하자보수" 요청 가능한지? 거부시 "소송"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누수공사후 재누수로 인해 시공업체와 분쟁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개요
- 2022년 중순 화장실 주변 누수 발생
- 동네 업자 통해서 수리하고 도배/장판 시공
- 작년말 화장실앞 누수 다량 발생 및 장판 곰팡이 발생 -> 재시공 필요
- 동네업체를 원인 확인요청
- 업체에서는 온수관에서 누수가 있는것으로 탐지되었다고 다시 시공이 필요하다고 함
2. 분쟁
- 당연히 누수가 해결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엉뚱한 방수만 한건으로 "하자보수"요청
- 초기에는 "하자보수"로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나, 근래들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함.
- 업체측은 방수의 문제로 판단되어 화장실 방수공사를 했다고 함.
- 저희쪽에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쓸데없이 방수공사해서 돈만 날린 상황이고, 도배/장판도 일부 재시공해야 하는 상황임.
-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그쪽에서는 오래된 일이고 왜 그때 이야기 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 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에서 원인을 찾아서 시공하는게 맞지 않냐는게 저희쪽의 생각입니다.
3. 문의내용
- 법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할수 있는 제도나 프로세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거부하면, 최초 공사비 + 도배/장판 재시공비를 보상하라고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 가능하다면 소송비용은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에 따른 작업결과에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당연히 하자보수를 요청하실 수 있겠으며, 하자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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