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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사마귀272
짓굳은사마귀27221.01.21

개인의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프리랜서로 일하다가 현재 코로나로 쉬고 있어요. 수입은 별로 없지만 지출은 계속 있어서 연말정산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주로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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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결국 프리랜서는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시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역시 근로소득자를 위한 공제제도이므로 불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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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개인 연말정산의 경우,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4대보험 즉 근로소득이 없을것으로 예상되니 연말정산에는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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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배달판매원이 아닌 이상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만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 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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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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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은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출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카드 사용액 중 사업상 경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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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자유직업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사업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신고 대상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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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자는 혜택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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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매월 급여 수령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 받는 것 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 또는 재직 중 퇴자자 역시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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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3.3%를 뗀 사업소득으로 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3.3%사업소득자분들은 2월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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