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엔아웃이 한국에 팝업 스토어를 주기적으로 여는 것이 상표권 유지라고 하던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어제인가 엊그제 인엔아웃이라는 유수의 버거 브랜드가
강남에서 팝업 스토어를 하루 운영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팝업 스토어를 하는 것이 어디서 보니깐
인엔아웃의 상표권을 유지하고자 한다던데
어떤 이유로 그런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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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앤아웃 버거가 한국에서 주기적으로 팝업 스토어를 여는 주요 이유는 한국 상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상표법은 상표를 등록한 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업체가 그 상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팝업 스토어는 이러한 '불사용 취소'를 방지하기 위한 실제 사용 행위로 보기 위해서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상표권을 등록한 경우에 전혀 영업을 하지 않게 되면 그 등록이 말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팝업 스토어를 통해서 일시적으로나마 상표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국내 상표법상 3년상 사용실적이 없으면 상표권 등록 취소가 될 소지가 있기에 주기적으로 사용을 하는 실적을 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