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업종은 경영컨설팅업으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해당 업태는 전문직사업장, 사업시설관리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다만, 청년창업감면을 받으시려면 대표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이자 최대주주)의 창업당시 나이가 만 34세 이하에 해당하여야 하고 창업한 지역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감면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 청년창업 100% , 일반창업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 청년창업 50%, 일반창업 0%
청년창업과 관련된 법 조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