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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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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반려동물로 까마귀에 대해 관심이 생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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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반려 동물로 까마귀를 키워도 불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분양 받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한국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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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4.30

    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까마귀는 야생동물로써 포획, 사냥 등에 대한 허가를 받게 되면 키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도 부족하고 분양을 하는 곳도 매우 적기 때문에

    키우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시간내어 좋아요 추천 한번 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창석 수의사입니다

    까마귀가 천연기념물이 아니기 때문에 까마귀도 반려동물로 해도 큰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분양을 한다든지 하는 곳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키우는 것 크게 문제 될 건 없어리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광섭 수의사입니다.

    한국에서 까마귀를 키우는 것은 불법은 아니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이기에 야생에서 잡거나 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로 키우려면 인공번식된 개체를 구입해야합니다. 한국에는 아직 분양하는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