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반려 동물로 까마귀를 키워도 불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분양 받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한국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까마귀는 야생동물로써 포획, 사냥 등에 대한 허가를 받게 되면 키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도 부족하고 분양을 하는 곳도 매우 적기 때문에
키우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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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창석 수의사입니다
까마귀가 천연기념물이 아니기 때문에 까마귀도 반려동물로 해도 큰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분양을 한다든지 하는 곳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키우는 것 크게 문제 될 건 없어리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섭 수의사입니다.
한국에서 까마귀를 키우는 것은 불법은 아니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이기에 야생에서 잡거나 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로 키우려면 인공번식된 개체를 구입해야합니다. 한국에는 아직 분양하는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