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층간소음, 흡연, 악취 및 소란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소음이나 분진 측정 기록은 없으나, 다수의 영상 자료와 피해 일지, 경찰 출동 및 국민신문고 신고 내역 등을 구비하고 계시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층간소음 등은 수인한도를 넘어서는지가 핵심이며, 입증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영상 자료와 피해 일지는 정황 증거로서 유의미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행위가 법적 배상 범위를 초과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현재 예약하신 정신과 진단서는 향후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므로, 우선 확보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조정 절차를 거치거나 내용증명을 통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자료를 정리하여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