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이전에 임대수익을 월 150. 이상 받고있었습니다.
내년1월에 육아휴직을 하려는데
육아휴직비를 못받는건가요?
기존에 받고있던거에서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하지 않았는데. 휴직비를 못받는건ㅜㅜ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위의부분에 대해서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담당직원에서 물어보는것이 좋을수있으며
자세한것은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해보시는것이 가장 좋을수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임대수익으로 월 150만원 이상을 수령하실 경우
이를 취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하실 것으로 보입니다만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수익을
소득으로 판단하기에 따져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