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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박새179
어린박새17922.12.12

육아휴직 이전에 임대수익을 받고 있었는데

육아휴직 이전에 임대수익을 월 150. 이상 받고있었습니다.


내년1월에 육아휴직을 하려는데

육아휴직비를 못받는건가요?


기존에 받고있던거에서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하지 않았는데. 휴직비를 못받는건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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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위의부분에 대해서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담당직원에서 물어보는것이 좋을수있으며

    자세한것은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해보시는것이 가장 좋을수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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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임대수익으로 월 150만원 이상을 수령하실 경우

    이를 취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하실 것으로 보입니다만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수익을

    소득으로 판단하기에 따져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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