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저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모친께서 운영하고 계신 작은 상가에서 임대 소득이 있습니다. 20년 12월 부터 21년 5월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휴직수당을 신청하고 싶은데 월소득이 150만원 이상이면 신청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기간중에 임대 소득이 계약서 기준으로 150만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새마을금고 대출로 대부분의 임대 소득이 이자로 납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제 소득이 150만원 이하임을 증명하여야 하는지요?
불가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