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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비단벌레200
굳센비단벌레20022.03.10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이 육아휴직 수당을 청구가능한가요?

명의만 저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모친께서 운영하고 계신 작은 상가에서 임대 소득이 있습니다. 20년 12월 부터 21년 5월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휴직수당을 신청하고 싶은데 월소득이 150만원 이상이면 신청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기간중에 임대 소득이 계약서 기준으로 150만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새마을금고 대출로 대부분의 임대 소득이 이자로 납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제 소득이 150만원 이하임을 증명하여야 하는지요?

불가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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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따라서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것으로 보아 임대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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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이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자영업자이거나 사무실과 근로자 없이 임대료만 받는다는 이유로 자영업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따라서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보전 기능을 감안하여 일정소득 이상이 발생시 급여 지급 필요성이 낮으므로 임대사업자도 자영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임대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하여 동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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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임대소득은 자영업을 통한 소득에 포함되므로 월 150만원 이상 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제한 사유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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