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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애벌래47
올곧은애벌래4723.01.10

육아휴직 비용 수입발생시 다시 돌려줘야하나요?

회사를 다니면서 무인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쓸 예정인데

수입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 매장을 운영한지 1년 이안됐고 수입이 얼만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럴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받다가 150만원이 넘을경우 다시 받은돈은 토해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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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5항).

    1.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1회인 경우: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등 급여

    2.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2회인 경우: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등 급여

    3.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3회 인 경우: 세 번째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육아휴직등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등 급여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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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수익이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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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으면 지급받지 못하지만 아예 중단되는

    개념이 아니라 150넘는 달은 못받고 안되면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지급받은 후 나중에 세금신고 등을 통해 확정된

    이익이 150만원을 넘는다면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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